[09종부세-④ 질의응답] 종부세, 그것이 알고싶다 2009.11.16 08:38합산배제 대상 요건부터 확인해야‥정정신고는 12월에종부세액 2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능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이후 올해로 다섯 번째로 과세될 예정이지만, 작년 헌법재판소 일부 위헌결정과 세법 개정으로 대폭 개편돼 자신이 소유한 주택 및 토지가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헌재 ..
[09종부세-③ 계산사례] 1주택자 종부세 얼마? 2009.11.16 08:38공시지가 14억원 1주택자 종부세는 104만원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 최대 적용하면? 31만2000원 올해부터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되면서, 1주택자가 소유한 공시지가 6억원~9억원 사이의 주택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한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6억원이하 0.5% ▲12억원이..
[09종부세-② 바뀐 제도] '과표·세율' 조정‥세부담↓ 2009.11.13 09:00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주택분 80% 적용 1주택자 범위·합산배제 대상 확대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 작년 12월 중순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감세하는 방안이 의결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오는 11월 중순부터 종부세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
[09종부세-① 이름만 남아] '납부대상자' 대폭 감소 2009.11.13 09:001주택자 과세대상자 축소…공시가격 하락도 영향 납부대상자 대폭 감소…세수도 1조원대로 대폭 축소 국세청, 이달 중순부터 고지할 듯‥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지난 2005년초에 탄생됐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12월, 다섯 번째로 과세된다.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편성, 공평성 등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며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