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2026 달라지는 세제관련기사 6개

  • [2026 달라지는 세제-⑥기업세금감면] '창업·콘텐츠' 세제지원 확대…지방이전 기업 혜택 강화 2025.12.20 07:00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 확대 (조특법)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한다.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조특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한다.&n..
  • [2026 달라지는 세제-⑤기업경영] 법인세율 1% 상향.. 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율도 인상 2025.12.19 07:00 1.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선 (국기법)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한다. 또한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하는 경우, 해당 ..
  • [2026 달라지는 세제-④국민생활] 생계형 체납자, 5000만원까지 납부의무 소멸 2025.12.18 07:00 1.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 (국기법)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 외에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가능하다.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 [2026 달라지는 세제-③직장인] 자녀 많을수록 카드공제 한도 늘어난다 2025.12.17 07:00 1.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위해 예능 학원이나..
  • [2026 달라지는 세제-②금융소득] 배당소득, 14~30%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2025.12.16 07:00 1.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조특법) 비과세 종합저축의 과세특례 가입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거주자로 조정한다.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미추징 사유 추가 (조특법)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대..
  • [2026 달라지는 세제-①부동산] 인구감소지역, '양도세·종부세' 혜택 대상 확대 2025.12.15 09:48 1.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 (소득법) 양도일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