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⑤국세청은 보고 있다.. 덜 내려다 가산세 폭탄 '쾅' 2024.01.25 07:00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기간이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축소하거나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불법적인 세금신고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 국세청의 눈을 피해 탈세하려는 얕은 생각은 금물이다. 허위신고하다 적발되면,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돼 사업 존폐의 갈림길에 처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
[20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④확인 안했다간 낭패…달라진 세법은 2024.01.24 07:00작년 하반기(2023년 7월 1일~12월 31일, 간이과세자는 작년 한 해)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전국의 법인·개인(일반, 간이)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과세 기간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신고에 앞서 사업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개정된 세법이다. 매출금액에 ..
[20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③신고서 작성 혼자하나요?…'세금비서'로 손쉽게 2024.01.23 07:00 올해도 어김없이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세금비서'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넓혀,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업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도 신고 가능 당장 세금신고..
[20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②경영 피해봤다면, 10월까지 납부해도 된다 2024.01.22 07:00 매출 하락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갈증'을 풀어준다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앞당겨서 지급해준다. 국세청은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세정지원책을 펴고 있다. 부가세 납부 미룰 수 있다…단, 신..
[20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①실적 없어도 의무 따른다…신고·납부 D-1주일 2024.01.19 07:00 매해 1월은 전년 하반기(7~12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달이다. 법인사업자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개인 일반사업자는 7월~12월까지의 실적이 과세대상이 된다. 이들 사업자는 오는 '25일(목요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