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귀속 법인세신고]⑨해외부동산 투자때 알아두어야 할 세무 의무는 2022.03.24 07:00 해외에서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새로 취득한 내국법인이라면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할 자료의 범위가 넓어졌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도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투자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러한 ‘세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현..
[2021 귀속 법인세신고]⑧신고 전 확인 필수… 중소기업 위한 '특별한' 세금 혜택 2022.03.23 08:00 코로나19로 인해 불황이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회사를 유지하기도 벅찬데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니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중소기업이라면 법인세 신고(기한 3월 31일) 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어..
[2021 귀속 법인세신고]⑦올해 공익법인이 잊지 말아야 할 '두가지'는 2022.03.22 07:00 올해 공익법인이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소식으로, 납세협력의무 이행기간 일원화와 국세청으로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이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한편, 결산 서류 등은 홈택스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4월 말이 토요일인 탓에 제출기한이 5월 2일까지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
[2021 귀속 법인세신고]⑥세금 아끼려면…'달라진 세법 꼼꼼히 체크를' 2022.03.21 07:00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따른 예견할 수 없는 안갯속에 갇힌 기업들은 세금 한 푼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사업연도가 작년 12월 종료한 법인이 이달 31일까지인 법인세 신고·납부 전까지 바뀐 세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매년 세법이 바뀌면서 기업들이 투자나 지출을 했을 때 세금 감면을 놓치지 않으려면, 법인의 업종이라..
[2021 귀속 법인세신고]⑤아리송한 'R&D 공제'… 국세청에 미리 확인 받아 볼까? 2022.03.18 08:00 국세청은 2020년부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고 있다. R&D 세액공제는 세금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제도지만, 요건이 복잡해 해당 여부와 공제 가능 금액을 놓고 기업과 과세관청 사이에 자주 다툼이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추후 세액..
[2021 귀속 법인세신고]④코로나 충격 2년째…세금부담 덜어줄 지원책은 2022.03.17 07:05 사업연도가 지난해 12월 종료한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코로나19 누적피해가 심한 중소기업이라면 세금 납부를 오는 6월까지 해도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이거나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납세자의 신청 없이 국세청의 ..
[2021 귀속 법인세신고]③오류 잡아라…낼 세금 줄이려면 '자가진단' 2022.03.16 07:00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면서, 국세청의 사후검증에 따른 가산세를 무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 '세무검증'이 중요한 이유다. 현재 국세청에서 '신고오류 검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오류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서..
[2021 귀속 법인세신고]②편리한 세금 신고, "국세청이 이것까지 도와준다고?" 2022.03.15 08:00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 기간(이달 31일까지) 동안 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법인세 신도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6개 유형▲주요안내 ▲기업분석자료 ▲신고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
[2021 귀속 법인세신고]①100만 법인, 신고마감 코앞…코로나 피해기업은 6월까지 2022.03.14 07:00 사업연도가 2021년 12월에 종료한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경영 피해를 본 특정업종・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은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