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종이 연말정산 신고서…"어렵다면 1쪽이라도 작성하자" 2016.01.28 09:03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종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일은 드물게 됐지만 아직도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분들에게 공제신고서 작성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종이 신고서 작성이 너무 ..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컴맹들을 위한 '실전' 연말정산…"이대로만 해보세요" 2016.01.27 07:43 연말정산 시즌이 한창입니다. 남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번 환급 받을 세금을 계산해 보니 얼마였다는 둥 이런 저런 말들을 주고받지만 어떤 이들에겐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소위 '컴맹족'이거나, 연말정산 자체가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는 '무관심족'이거나, 또는 그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⑲풀리지 않은 연말정산 궁금증…해결책은? 2016.01.26 10:51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관련한 정보가 너무 많아 오히려 어떤 방법이 옳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근로자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형 연말정산 방법은 아무래도 스스로 찾는 게 더 현명할 것이다. 물론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근로자는 직접 상담을 통해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국세청에서 보다 편리..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⑱연말정산 신경 안 써도 되는 근로자도 있다 2016.01.25 07:32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굳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한 해 동안 낸 세금(근로소득세)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도 있다. 급여가 적은, 일명 '면세점' 이하 근로자들이다. 면세점이란 연간 급여액(연봉)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가 기본 소득공제 항목인 근로소득공제 및 인정고제 합계액보다 적어 과세표..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Q&A]소득있는 배우자, '기본공제' 안되나요? 2016.01.22 09:14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⑰욕심 부린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2016.01.22 09:12 매년 이맘때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준비하느라 바쁜 근로자들. 하지만 작은 욕심이 화를 부르듯, 자칫 공제항목을 잘못 집어넣으면 잘못된 소득·세액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Q&A]외국에서 쓴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2016.01.21 09:31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⑯푸른 눈의 근로자, 연말정산 어렵지 않아요 2016.01.21 09:29 학원, 공장은 물론 식당에서도 외국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매달 받는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만큼 이들에게도 연말정산은 중요한 일. 특히 지난해부터 거주자 판정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을 채용한 회..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Q&A]맞벌이 근로자의 '절세전략' 더 궁금하다면? 2016.01.20 10:54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⑮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소득 많은 쪽에 '몰아주기' 2016.01.20 10:53 가족을 같이 부양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카드값, 의료비 등은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이 서질 않기 때문.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Q&A]그것이 알고 싶다…이·퇴직자들의 연말정산 2016.01.19 09:06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⑭이·퇴직자들의 연말정산은? 2016.01.19 09:03 '평생직장'이란 말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직장인들도 이직을 염두에 둔 스펙쌓기가 한창이다. 매년 초 진행되는 새해소망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이직은 상위권에 선정되는 단골손님. 소망대로 이직에 성공한 이직자들에게도 연말정산은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일정이지만 연말정산 때 자신들이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Q&A]中企 근로자 공제, 이직하면 어떻게? 2016.01.18 06:48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⑬中企 근로자, 연말정산으로 허리 펴자 2016.01.18 06:47 높은 연봉을 받고 다니는 대기업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팍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 혜택이 있으니 너무 낙심하지는 말자. '13의 월급'이라는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은 대기업 근로자 보단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Q&A]"신용카드로 샀다고 다 공제 안된다" 2016.01.15 08:54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⑫신용카드 공제의 지름길은 '똑똑한 소비' 2016.01.15 08:46 근로자들은 고정적으로 꼭 나가야 할 생활비 지출에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다반사다. 더욱이 쇼핑이나 여행을 할 때 많은 현금이나 수표를 소지할 필요가 없어 변동적인 지출에도 해결책이 되고 있다. 이렇듯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보편적 가계지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한 해 동안 지출한 금액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Q&A]父가 마련해준 주택의 월세도 공제 되나요? 2016.01.14 09:13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⑪등골 휘는 전월세비…주거비 부담 줄이는 방법은? 2016.01.14 09:13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대란으로 인해 반전세로 계약형태가 바뀌면서 다달이 나가는 주거비용은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주거비 부담은 연말정산 주거비 소득공제를 통해 어느 정도는 덜어낼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한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제한도나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꼼꼼히 살펴보는 것..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Q&A]기부금 단체,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2016.01.13 10:51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⑩"기부천사님들 연말정산 혜택 챙기세요" 2016.01.13 10:50 선진화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이상적인 소득분배 방식이라 불리는 '기부'. 국가가 세금징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할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국가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적은 월..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Q&A]소득 없어도 보험료 세액공제 되나요? 2016.01.12 10:34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⑨아까운 보험료, 세금환급으로 돌려받자 2016.01.12 10:34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차곡차곡 쌓아온 보험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과 가족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 하고 있다. 그러나 매달 월급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보험혜택을 언제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료 지출은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Q&A]자녀교육비, 어디까지 공제될까 2016.01.11 07:14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⑧교육비에 텅 비었던 내 지갑, 연말정산으로 채워 넣자 2016.01.11 07:12 자식을 귀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교육비는 그야말로 생활비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부모인 근로자 본인을 위한 자기계발도 필수가 되면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데도 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없는 노릇. 하지만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교육비라든지 자기계발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Q&A]따로 사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2016.01.08 11:02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⑦아픔, 연말정산으로 치유한다…의료비 공제 '듬뿍' 2016.01.08 11:02 직장 상사, 동료들 눈치보느라 아픈 것 조차 서러운 직장인들. 여기에 더해지는 '의료비'는 또 다른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그 부담은 2배, 3배가 되기 마련.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이런 저런 보험도 들어 놓지만 예상치 못하게 빈틈을 파고드는 의료비에 직장인들의 시름은 ..
  • [응답하라, 201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Q&A]'사실혼'도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16.01.07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