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개정]업무용 건물 90% 사용하면 '환류세' 투자 인정된다 2015.02.16 12:38공장, 본사, 연수원 등 업무용 인정…토지 취득 후 2년내 착공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 인출시 3~5% 저율과세 국·관세 환급금 가산금 이자율 2.9→2.5% '인하'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 투자 범위를 확정했다.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자가사용 비율이 90% 이상이 되면 투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자가사용 비율을..
[세법 시행규칙 개정]'면세 등유' 쓰는 농업용 난방기 범위 확대된다 2015.02.16 12:05 '면세 등유'를 쓸 수 있는 농업용 난방기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 등 사업범위에 신용카드단말기 교체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는 16일 지난해 개정된 세법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18개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6일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병원비' 목적으로 연금계좌 인출시 세금 깎아준다 2015.02.16 12:00연금계좌에서 중도에 돈을 인출하더라도 그 돈의 사용목적이 병원비, 간병비 등 '의료비'일 경우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로소득 중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이 부분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기재부는 16일 지난해 개정된 세법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18개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세법 시행규칙 개정]10조원 쏟아 한전부지 산 현대차, '투자' 인정받는다 2015.02.16 12:00 기획재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 인정 범위를 확정했다. 업무용 건물과 부속토지 또한 투자로 인정키로 하면서 현대자동차가 10조원을 쏟아부어 매입한 한국전력 부지가 투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16일 지난해 개정된 세법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18개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