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가 곧 절세다", 2014년 종소세 신고․납부]⑥'신통방통' 신고 도우미…"'체크리스트' 확인하세요" 2014.05.20 09:44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6월2일)가 어느새 절반을 훌쩍 넘어, 종반부로 치닫고 있다. 종소세 신고기간인 5월은 세무대리인들에게 공포의 달이 될 수도, 천국의 달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 한해 농사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종소세 신고기간에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낸다. 이런 중요한 ..
["성실신고가 곧 절세다", 2014년 종소세 신고․납부]⑤문답으로 풀어본 종합소득세 신고 A to Z 2014.05.19 07:5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일이 보름(6월2일 종료) 앞으로 다가왔다. 종소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보니 종소세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들이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자·배당..
["성실신고가 곧 절세다", 2014년 종소세 신고․납부]④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 세금신고 언제 어떻게? 2014.05.16 08:30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必'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 납세자들은 기장한 장부의 내용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인대상기간은 2013년 1월1일~12월31일이며 신고기간은 서..
["성실신고가 곧 절세다", 2014년 종소세 신고․납부]③뿌리치지 못한 탈세의 유혹, 더 큰 '혹' 된다 2014.05.15 08:11'유령직원' 월급, 복리후생비 계상 '탈세'국세청, 1만8000명 대상 고강도 사후검증 예고 한 푼의 소득이라도 내 주머니에 남겨두기 위해 ‘탈세’를 시도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당근이 아닌 채찍이 가해진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검증 대상 주요 업종별 불성실신고 유형을 추려 안내했다...
["성실신고가 곧 절세다", 2014년 종소세 신고․납부]②달라진 세법, '금융부자'들 세부담이 늘어난다 2014.05.14 08:30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4천만원→2천만원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이원화, 세부담 ↑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 내용. 특히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 내용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된 것이다. 종전까지는..
["성실신고가 곧 절세다", 2014년 종소세 신고․납부]①6월2일, 종소세 신고 '마지노선'을 기억하자 2014.05.13 08:30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지난 1일부터 개시됐다. 신고․납부 기한은 6월2일(월)까지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자 전국 642만명, 전년比 31만명 ↑1000만원 한도 신용카드 납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종소세 신고 Start,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 철퇴 2014.05.08 12:00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에 전국 642만명(국세청 추산치)에 달하는 신고대상자들은 오는 6월2일(월)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등에 지난해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산분)을 신고하고 응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참고]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내용 2014.05.08 12:00□ 추진배경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3년 (1. 1.∼12. 31.) ○ 신고기간 : 2014년 (5. 1.∼6. 30.) □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