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관련기사 7개

  • 국세청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관리방향 발표 기업소득유출 등 稅탈루혐의 3만5천개기업 특별관리 2004.02.12 12:02 개인유사법인 세무서 수동분석 실시 1년내 사후조치 신고수준 하위법인 명단, 담당 세무사별로 통지  국세청은 오는 3월말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발표한 '12월말 결산법인 신고관리 방향'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업소득을 유출하는 등 稅탈루혐의가 있는 3만5000개 기업을 특별관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
  • [특집 법인세신고]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14가지 2004.02.12 12:00 1. 법인세 전자신고 실시 2004년부터 법인세 전자신고가 전면 실시되므로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없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전자신고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특집 법인세신고]불성실 신고·납부시 어떤 불이익 받나 2004.02.12 12:00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산세 부담(법§76)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10∼30%를 과소신고 가산게로 부담하게 되고,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 [특집 법인세신고] 법인세법상 가산세 어떤게 있나 2004.02.12 12:00 종류 요건 내용 ①무신고·무기장 가산세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때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무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0.1%중 큰 금액 ②과소신고 가산세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
  • [특집 법인세신고](표)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2004.02.12 12:00
  • [특집 법인세신고]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2004.02.12 12:00 내 용 일반법인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법 §25) -용인한도액 : ①+② ① 기본금액 1,200만원 ②수입금액x수입금액 적용율 0.03%∼0.2% -용인 한도액 : ①+② ① 기본금액 1,800만원 ② 좌동 결손금 소급공제 해당없음 선택에 의해 가능 분납기간(법 §64)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0일 이내..
  • [특집 법인세신고]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2004.02.12 12:00 신설법인·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이나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대부분 세법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세무조정 절차가 어렵고 생소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