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 [오윤 교수 특별기고] 역외탈세 과세실효성…현행법으로 확보될까⑥ 2011.06.30 09:27 "거주자 판정기준 국제화·명확화하자" 비거주자로 지위 옮길 때 과세하는 '출국세' 도입할 때 수년전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자국의 자본이 해외에 진출하였다가 국내로 회귀하지 않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구주국가들처럼 일본도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내에서의 과세는 국내원천을 둔 것에 한..
  • [오윤 교수 특별기고] 역외탈세 과세실효성…현행법으로 확보될까⑤ 2011.06.29 09:00 "역외탈세과세 힘드네…실질과세원칙 적용도 어렵고"무거운 세금피해 세법상 비거주자 된다면 탈세로 봐야하나? 세법개념의 해석을 위해서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지만 입법 취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세법이 본래 의도한 것과 달리 일반인으로서 예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세금의 부담을 감소..
  • [오윤 교수 특별기고] 역외탈세 과세실효성…현행법으로 확보될까④ 2011.06.28 08:43 주소는 직업·가족·자산 등 생활요소 종합해서 판단해야 단순 직업·가족·자산 소재지는 '보완적 고려요소' 불과 소득세법의 해석·적용상 당해 개인의 생활의 본거가 어떤 토지 위에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는 조세법이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과세를 행하는 관계상, 편의·객관적인 표상에 착안하여 획일적으로 규율될 수밖에 없다.이에 따..
  • [오윤 교수 특별기고] 역외탈세 과세실효성…현행법으로 확보될까③ 2011.06.27 09:00 국내에 가족과 자산 있다고 '국내 주소 있다' 판단 못 해역외탈세 과세쟁점…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따져야 거주자 개념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주소'에 대한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 주소의 개념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나 단수주의 등 객관주의에 따라 해석돼야 하며, 또 직업과 가족·자산 등 생활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 [오윤 교수 특별기고] 역외탈세 과세실효성…현행법으로 확보될까② 2011.06.24 09:00 역외탈세 과세에 왜 '거주자'가 문제?…세법규정 어떻게 돼있나 거주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소'와 '거소'의 규정은 물론, 일본 소득세법에서 정한 규정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관한 규정은 이웃 일본의 소득세법상 그것을 주로 참고한 것이다. 일본의 소득세법도 '주소'와 '..
  • [오윤 교수 특별기고] 역외탈세 과세실효성…현행법으로 확보될까① 2011.06.23 12:11 재외동포 700만 국외소득…'거주자'라면 과세가능 역외탈세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국세청이 최근 시도상선 권혁 회장 등에게서 4700억원을 추징할 만큼 눈에 띄는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과연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법에 맞게 과세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재산에서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