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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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세법 개정안] 주목되는 세제 기업 기술유출방지 설비투자시 3% 세액공제 2004.09.01 12:00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투자활동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많이 포함돼 있다.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뒷받침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역력하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세액공제 ..
  • [초점]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세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내년부터 과표 3000억원 대기업 세부담 20억원 감소 2004.09.01 12:00 내년부터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현행 15%에서 13%로 인하된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000억원 이하분에만 13%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5%를 적용키로 하는 '부분적인 인하'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4년 세법개편안을 심의하고 ..
  • [해설] 2004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 기업·근로자 세부담 완화…투자·소비 살리기가 초점 2004.09.01 12:00 정치권 세제 개편방안에 오히려 관심 집중될 듯 재정경제부가 1일 발표한 2004년 세법 개정안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세부담 완화가 중추를 이루고 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소비 살리기용' 세제 정책들을 쏟아낸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규모 세법 개정안도 같은 흐름을 잇고 있다. 경기회복을 세제상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부의 ..
  • [2004세제개편안①]서민·중산층 세금경감 분야 근로자 '표준공제액'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2004.09.01 12:00 비과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5만원으로 상향조정 내년부터 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액(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이 없더라도 공제)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적용된다. 또 근로자가 자비로 부담한 직업훈련비용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
  • [2004세제개편안②]SOC 확충, 지역균형발전 지원 분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0%로 상향조정 2004.09.01 12:00 중기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시 할증과세 적용 제외 내년부터 경영권이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자녀 등에게 상속·증여할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액을 15% 할증과세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제도는 오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창업 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기술..
  • [2004세제개편안③] 기업과세제도 개선 분야 과표 1000억원 이하 기업 최저한세율 13% 적용 2004.09.01 12:00 과다 차입금 지급이자 비용 불인정 제도 폐지 내년부터 대기업 최저한세율이 13%로 인하된다. 다만 과표 1000억원 이하분에만 13%가 적용되고 1000억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오는 06년 법인세 납부시부터 낮아진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선진기업과세제도인 '선박톤세제' 가..
  • [2004 세제개편안④] 세입기반 확충, 세원 투명성 제고 분야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 증여세 과세 2004.09.01 12:00 면세 금지금 도매업자 납세담보 제공 의무화 내년부터 정치인 개인이 기업 혹은 개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정당이 받은 적법한 자금은 현행처럼 비과세되고 불법정치자금으로 판정돼 몰수·추징되는 경우 과세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해 비과세 된다. 이와 함께 면세금지금을 거래하는 ..
  • [2004 세제개편안⑤] 납세편의 등 제도 개선 분야 투기지역내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기준시가로 과세 2004.09.01 12:00 종소세 신고시 단순오류 과소신고 가산세 10%로 하향조정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내야하는 관련 증빙에 내년부터 위변조방지 등 보안장치가 마련된 인터넷 영수증도 추가된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오류로 과소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내 부동산 소유자가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
  • [Q&A] 2004년 세법개편안-① 근로자 등 세금경감 분야 2004.09.01 12:00 내년부터 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액(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이 없더라도 공제)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적용된다. 또 근로자가 자비로 부담한 직업훈련비용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
  • [Q&A] 2004년 세법 개편안-② 경제활력회복지원 분야 2004.09.01 12:00 내년부터 경영권이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자녀 등에게 상속·증여할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액을 15% 할증과세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제도는 오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법 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
  • [Q&A] 2004년 세법 개편안-③ 기업과세제도 개선 분야 2004.09.01 12:00 내년부터 대기업 최저한세율이 13%로 인하된다. 다만 과표 1000억원 이하분에만 13%가 적용되고 1000억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오는 06년 법인세 납부시부터 낮아진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
  • [Q&A]2004년세법개편안④세입기반 확충,세원투명성제고 분야 2004.09.01 12:00 내년부터 정치인 개인이 기업 혹은 개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정당이 받은 적법한 자금은 현행처럼 비과세되고 불법정치자금으로 판정돼 몰수·추징되는 경우 과세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해 비과세 된다. 이와 함께 면세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세담보..
  • [Q&A]2004년 세법개편안-⑤납세편의 등 제도개선 분야 2004.09.01 12:00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내야하는 관련 증빙에 내년부터 위변조방지 등 보안장치가 마련된 인터넷 영수증도 추가된다. 투기지역내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법 개편안을 심의하..
  • <표> 2004년 세제개편안 주요 법안 변경 내용 2004.09.01 15:13 2004년 세제개편안 주요 법안 변경 내용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소득법 §52) 현행 개정(안)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 -실액공제: 교육비蟁의료비蟁기부금 등(12종류) -표준공제: 60만원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
  • [초점]세율 인하, 공제 확대…근로자 세금 얼마나 줄까 2004.09.01 16:26 내년부터 연 급여 2500만원∼30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18∼21%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해 발표한 200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세율이 현행 세율구간별로 1%씩 줄어든다. 또한 별도의 증빙 없이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표준공제 금액도 현행 60만원에서 100..
  • 재정경제부, 2004년 세법개편안 발표(종합) 소득세율 1%P인하, 골프채 등 24개품목 특소세 폐지 2004.09.01 12:00 부동산 實價과세‥취득·등록세 증가분 감면 대기업 최저한세율 13%로 인하 근로자 표준소득공제액 100만원으로 상향 에어컨과 프로젝션 TV, 골프용품 등 24개 특별소비세 과세 품목들에 대한 특소세가 전면 폐지되고 소득세율이 1% 인하된다. 다만 승용차와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등의 특소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