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부가가치세의 개요 / 15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15
I부가가치세의 의의15
II부가가치세의 유형15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17
I직접법[NDP형에서의 가산법(유형)과 소비형에서의 전단계거래액공제법(유형)]17
II간접법[소비형에서의 전단계거래세액공제법(유형)]18
제3절 국경세의 조정20
I이중과세문제의 발생20
II생산지국 과세원칙20
III소비지국 과세원칙20
IV국가별 현황21
제4절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22
I부가가치세 면제방식22
II영세율제도22
III면세제도22
제5절 일반과세·영세율·면세의 사례비교23
I일반과세23
II영세율23
III면 세24
IV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24
제6절 세액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25
I중간거래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례25
II중간거래단계에 면세가 적용되는 사례26
III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27
제7절 현행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27
I일반소비세27
II다단계거래세27
III소비형 부가가치세28
IV전단계거래세액공제법28
V간접세28
VI물 세28
VII소비지국 과세원칙28
VIII면세제도의 도입29
제2장 총 칙 / 30
제1절 납세의무자30
I납세의무자의 개요32
II사업자32
제2절 과세기간37
I과세기간의 의의38
II구체적인 과세기간38
III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41
제3절 납세지42
I납세지의 의의45
II사업장46
III직매장 ․ 하치장 ․ 임시사업장55
Ⅳ주사업장 총괄납부61
V사업자 단위 과세제도69
제4절 사업자등록75
I사업자등록의 의의80
II사업자 등록의 절 차80
III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102
제1장 과세거래의 의의 / 115
제1절 과세거래의 개념과 유형 등115
제2절 과세거래의 구체적 구분118
제2장 재화의 공급 / 119
제1절 재화의 개념119
Ⅰ. 재화의 의의119
Ⅱ. 재산가치120
Ⅲ. 유체물과 무체물120
제2절 공급의 범위121
Ⅰ. 실지공급과 간주공급124
Ⅱ. 재화의 실지공급의 예124
Ⅲ. 재화의 간주공급131
Ⅳ.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142
Ⅴ. 재화공급인지 여부의 판단사례148
제3절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공급148
I영세율의 개요152
II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의 구체적 사례153
III영세율 증빙서류의 제출160
IV영세율 관련 주요 예규161
제4절 면세대상 재화의 공급162
I면세의 개요174
II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175
Ⅲ면세대상176
Ⅳ면세 관련 주요예규183
Ⅴ면세포기183
제5절 거래시기(=공급시기)187
I거래시기(=공급시기)의 의의188
II재화의 공급시기188
III공급시기의 특례195
IV공급시기의 사례197
제6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198
I거래징수207
II세금계산서208
III영수증220
IV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223
V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225
Ⅵ현금영수증·신용카드와 금전등록기226
제7절 거래장소235
I거래장소의 의의235
II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235
제3장 용역의 공급 / 237
제1절 용역의 의의237
I용역의 개념238
II과세되는 용역의 범위238
III용역의 구분239
제2절 공급의 범위239
I용역의 실지공급240
II용역의 간주공급244
III용역공급인지 여부의 판단 사례247
제3절 용역의 공급시기248
I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249
II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249
III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임대료와 간주임대료252
IV공급시기의 특례252
제4절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의 공급254
I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254
II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256
III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공급258
제5절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262
I면세의 개요270
II면세대상271
III면세포기279
제4장 부수재화 또는 용역 / 281
제1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규정과 의미281
I규 정281
II의 미282
제2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282
제3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대상여부 판정283
I거래와 관련된 경우283
II사업과 관련된 경우283
III관련사례284
제5장 재화의 수입 / 285
제1절 수입의 범위286
I수입의 개념286
II유의점286
제2절 보세구역286
I보세구역의 개념286
II사 례287
제1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291
제1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297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298
I과세표준의 의의298
II공급유형별 과세표준298
III과세표준계산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301
IV거래유형별 과세표준306
V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308
VI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308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특례310
I토지와 건축물의 공급시 과세표준310
II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317
III겸용주택을 임대한 경우의 과세표준321
IV간주공급의 경우 과세표준324
V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328
제4절 대손세액공제330
Ⅰ대손세액공제의 의의331
Ⅱ대손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대손세액공제의 구체적 요건332
III대손세액의 처리방법339
제2장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계산 / 342
제1절 납부액과 매입세액의 계산구조350
제2절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351
I공제되는 매입세액351
II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특례354
III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355
제3절 예정신고 누락분371
제4절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등 제출분 매입세액371
I의 의371
II규 정371
III유의점372
제5절 의제매입세액375
I의 의375
II의제매입세액의 적용요건375
III의제매입세액의 계산376
IV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379
V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부가집 42-84-11)380
VI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381
VII관련사례384
제6절 재고매입세액389
제7절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전환시 매입세액389
제8절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395
I공통매입세액의 의의395
II안분계산방법395
III 안분계산의 사례397
IV안분계산의 생략398
V공통매입세액의 정산398
VI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402
Ⅶ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흐름도403
VIII관련사례405
제3장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 409
제1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409
제2절 공제세액409
I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409
II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411
III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412
IV예정신고 미환급세액412
V예정고지세액413
제3절 가산세415
I가산세의 내용418
제1장 신고와 납부 / 435
제1절 예정신고와 납부444
I예정신고·납부444
II예정신고의무의 면제445
제2절 확정신고와 납부446
I확정신고·납부446
II유의점446
III 확정신고시 제출서류447
제3절 대리납부447
I대리납부의 의의447
II대리납부의 적용 요건448
III대리납부 절 차448
IV관련사례450
제4절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451
제5절 수입재화에 대한 신고·납부와 징수451
I신고와 납부451
II징 수452
제6절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452
제7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453
I도입취지453
II과세대상453
III사업자등록454
IV공급시기 및 신고 ‧ 납부454
V외화환산 특례454
제10절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473
I과세표준 및 매출세액473
II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등474
III과세표준명세475
IV예정신고 누락분 명세476
V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476
VI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477
Ⅶ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477
VII 가산세 명세478
IX면세사업수입금액, 계산서 발급 및 수령내역480
제2장 결정 ․ 경정과 징수 및 환급 / 481
제1절 결정·경정484
I결정·경정의 의의484
II결정·경정사유485
III결정·경정기관485
IV결정·경정방법485
제2절 부가가치세의 징수487
제3절 부가가치세의 환급488
I일반환급488
II조기환급488
제1장 간이과세의 개요 / 495
제1절 간이과세의 의의498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498
I간이과세 적용대상자 및 간이과세 적용배제업종498
II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적용503
III과세유형의 변경시기504
IV간이과세의 포기506
제3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507
제2장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 / 508
제1절 세액계산구조513
제2절 납부세액의 계산514
제3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514
I공제세액514
II가산세517
제4절 신고·납부 등517
제5절 납부의무의 면제518
제3장 과세유형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 520
제1절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개관523
I현 황523
II규 정523
제2절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524
I적용대상524
II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524
제3절 절 차규정526
I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와 승인526
II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과 재고납부세액의 납부방법526
제1장 장부에의 기록 / 539
제2장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 541
제3장 납세관리인 / 542
제1절 납세관리인의 선임543
제2절 신고서 제출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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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세법(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547
1. 세법간 중복 신고부담 경감 대상 확대(부가법 §8⑨)547
2.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547
3.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548
4.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규정 명확화(부가법 §60②제1호·제2호)548
5.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규정 보완(부가법 §60②제2호)549
6. 가산세 중복적용 방법의 합리적 조정(부가법 §60⑨)549
7.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60②제3호·제4호)550
8.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세액 경감(부가법 §66)550
9.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업종 추가(부가영 §19, §78)551
10.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551
11.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제37조)551
12.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제38조 ②)552
13. 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보완(부가령 제40조 ①)552
1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기술 연구단체 범위 등 명확화(부가령 제45조)553
15.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조정(부가령 제56조)553
16. 선하증권 양도시 공급가액의 계산 명확화(부가령 제61조①)553
17.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완화(부가령 제70조 ①)554
18.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부가령 제84조①) 554
19. 매출누락된 매출채권 경정 후 대손세액공제 명확화(부가령 제87조)555
20.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석유류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간소화(부가령 제101조 ②12)555
21. 간이과세 배제기준 명확화(부가령 제109조 ①) 556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557
1.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5조 ①) 557
2. 연합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①) 557
3.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 등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조특법 제106조) 557
4. 영유아용 기저귀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558
5. 사립대학 BTO방식 학교시설 운영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제106조) 558
6.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 559
7.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 ②)559
8.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관리 강화(조특법 제106조의 2 , 농림특례규정 제17조 ⑥) 559
9.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조특법 제106조의 2)560
10. 면세유 관리정보 공유(조특법 제106조의 2 )560
1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조특법 제106조의 4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9 ①)561
1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감차재원 사용(조특법 제106조의 7)561
13.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8조)562
14.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 §121의 13, 제주특례규정) 562
1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매트 추가(조특령 §105②)562
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조특령 제106 ⑦) 563
17.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조특령 §121의3⑫)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