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15.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었으나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법령 7 ①, 법칙 2의 2).
②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4%에서 3.4%로 인하하였다(법령 11 1호, 법칙 6).
③ 업종별 감가상각기준 내용연수의 구간을 5개(5년, 8년, 10년, 12년, 20년)에서 4개(4년, 6년, 14년, 16년)를 추가하여 9개로 하였다(법칙 별표 6).
④ 지정기부금단체에 사회적 협동조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을 추가하였으며 국제기구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을 신설하였다(법령 36, 법칙 18).
⑤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에 대한 설정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하였으며(법법 25 ①) 금융공기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수수료율을 6~9배에서 6배로 일원화하였다(법령 40 ①).
⑥ 손금산입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와 직장회식비를 추가하였다(법령 45 ①).
⑦ 대손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설정률을 2%에서 1%로 인하하였다(법령 61 ②).
⑧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분할법인 또는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상당액의 즉시환입사유에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다(법법 47 ② 단서․47의 2 ② 단서).
⑨ 부당행위 계산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의 시가를 종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거래소의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시세로 하였었으나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시세로 하였다(법령 89 ② 2호).
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한시적으로 2012.12.31.까지 투기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10%, 투기지역 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였었으나 그 적용시한 만료로 30%(미등기의 경우에는 40%)로 적용하게 되었다(법법 55의 2).
⑪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환급세액의 추징사유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를 추가하였다(법법 72 ⑤ 2호).
⑫ 가산세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증명서류불성실가산세와 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를 중복하여 2%씩 부과하도록 한 것을 증명서류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도록 하였다(법법 76 ⑨).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기재된 금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신설하였다(법법 76 ⑩).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신설하였다(국기법 43의 3 ② 1의 2호).
㈑ 가산세의 한도액 계산의 대상에 계산서 등의 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고 주주 등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포함하도록 하였다(국기법 49 ①).
⑬ 합병.분할의 경우 구분경리 대상에 종전에는 적격합병.적격분할의 경우로 한정하였었으나 모든 합병.분할로 확대하였다(법법 113 ③․④).
⑭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요 개정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적용시한을 2012.12.31.에서 2015.12.31.까지 연장하였고 감면대상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였으며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조특법 6 ①.②.③).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추가하였으며 석유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알뜰주유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20%를 감면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7 ①.②).
㈐ 연구․인적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적용시한을 2012.12.31.에서 2015.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구간을 신설하여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8%를 공제하도록 하였다(조특법 10 ①).
㈑ 외국법인의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21의 2).
㈒ 고용창출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인하하되 고용감소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고용감소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되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당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축소하였다(조특법 26 ① 단서).
㈓ 중소기업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병역이행 후 2017.12.31.까지 복직된 경우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29의 2).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제의 경우 적용시한을 2012.12.31.에서 2015.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였다(조특법 55의 2 ⑤).
㈕ 조합법인 등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세방법의 적용시한을 2012.12.31.에서 2014.12.31.까지 연장하였고 조합법인 등의 범위에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 사업법인을 추가하였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만을 가산하도록 하였었으나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물론 과다경비.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지급이자.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손금불산입액까지도 가산하도록 하였으며 복식부기기장의무를 부여하였다(조특법 72).
㈖ 학교법인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2012. 12.31.에서 2014.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대상법인에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국립대학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추가하였다(조특법 74).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시한을 2013.12.31.에서 2014.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세액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조특법 85의 6).
㈘ 금융기관이 2015.12.31.까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104의 11 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2012.12.31.에서 2015.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적용대상에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였다(조특법 104의 24).
㈚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의 적용률을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분의 경우에는 11%에서 12%, 1천억원 초과분은 14%에서 16%로 인상하였다(조특법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