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책『재산세제법』의 수정 및 증보된 내용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09. 3. 16. 개정된 내용과 실무를 수록하였다.
둘째,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부분이 2년간 유보(소법 §55)되었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가 신설(소법 부칙 §16)되었다.
셋째,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확대(조특법 §77, §133)되었고,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조특법 §85의7)되었다.
넷째, 국가 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조특법 §85의10)이 신설되었다.
다섯째, 계부ㆍ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공제를 허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