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세법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까지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지방세의 위치는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그 중추적인 기능을 지방교부세에 양보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그런데 지난해 말에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였으며, 영세농가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을 정지시키고 있던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법의 운영상 나타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많은 발전을 가져온 한 해였다.이 책은 지방세법의 법령을 조문별로 정리하여 법전이 없더라도 법령의 조문과 해설, 각종 판례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성하였으며, 매년 변경·보완되는 세무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다.아무쪼록 이 책이 지방세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다소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좋은 자료가 독자 여러분들께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질책과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끝으로 이 책의 출간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준 (주)광교이택스 고병숙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1월 저 자 씀
*목차*
제1장 총 칙제1절 통 칙 / 67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 116제3절 연대납세의무 / 124제4절 제2차납세의무 / 135제5절 납세의 고지 등 / 167제6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 282제7절 지방세 우선의 원칙 및 타채권과의 조정 / 306제8절 납세보전 / 326제9절 징수유예 등 / 334제10절 과오납금의 처리 / 347제11절 서류의 송달 등 / 356제12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 383제13절 이의신청 등 / 400제14절 보 칙 / 443
제2장 도 세제1절 취득세 / 463제2절 등록세 / 744제3절 레저세 / 866제4절 지방소비세 / 870제5절 면허세 / 883
제3장 시·군세제1절 주민세 / 913제2절 지방소득세 / 942제3절 재산세 / 997제4절 자동차세 / 1110제5절 주행세 / 1136제6절 담배소비세 / 1146제7절 도축세 / 1167
제4장 목 적 세제1절 도시계획세 / 1173제2절 공동시설세 / 1184제3절 지역개발세 / 1195제4절 지방교육세 / 1207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제1절 농어업 지원 / 1215제2절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 1234제3절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 1259제4절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 1294제5절 공공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1312제6절 보 칙 / 1319
제6장 타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 1325제2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조정 / 1384제3절 특별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 1385
부 록Ⅰ. 농어촌특별세법 / 1487Ⅱ. 종합부동산세법 / 1506※ 종합부동산세법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불합치 판결내용 / 1527Ⅲ. 공장의 종류 / 1533Ⅳ. 공장입지기준 면적 / 1555Ⅴ. 2009 개정 지방세법·령 및 규칙 신·구조문대비 / 1570- 지방세법 / 1570- 지방세법 시행령 / 1619- 지방세법 시행규칙 /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