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정판을 내면서
재산세제법에 대해 지난해에 많은 개정이 있었던바, 이의 큰 맥락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제인데, 동 세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 11. 30.)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
②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는 것
③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것
④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경정청구 후 환급 가능
⑤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예외없는 과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2009. 12. 31.까지 법 개정 촉구)
둘째, 지방의 부동산 거래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많은 부분들이 개정 또는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였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지원하는 신설규정이 두드러졌다.
셋째, 1세대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규정이 완화되었고, 양도소득세에 있어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다.
넷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와 동법 제70조(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 종합한도를 합산하여 최대 3억원까지 늘렸고, 이에 따라 2008년도 양도하였으나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시 1억원까지 감면받고 초과분을 납부한 것은 경정청구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세 공제범위가 확대되었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의 경우 감면되는 특례규정이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