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개정증보 16판을 내면서
이 책을 벌써 16판째 증보하게 되었다. 그 동안 각종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열심히 보완하고 충실을 기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증보판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발견하고는 독자 여러분에게 항시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는 점에 대해서 지면을 통하여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이 책이 그 동안 지방세 업무에 몸담고 있는 분들 뿐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 지방세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매년 새로운 정보의 제공 및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또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지난 해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위헌판결 등으로 보유과세에 대한 수정·보완도 있었고, 유류가격의 폭등 등으로 서민 경제에 고통을 안겨주는 등 세금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증폭된 한 해였다. 그러나 국가에서 국민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절실하겠지만, 국민들로서도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바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관찰하고 대응해 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러한 세무정보를 전달하고자 매년 변경되는 법령의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석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등의 새로운 판례, 예규 등을 해당 조문에 맞게 정리·수록하여 지방세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특히 각종 관련 법령 등이 분법, 통·폐합을 거듭하면서 법령 명칭뿐 아니라 내용들이 많은 부분 수정·변경된 것들도 최신 법령에 따라 모든 조문을 손질하였다.
또한 이 책은 지방세법령을 조문별로 정리하여 법전이 없더라도 조문의 내용과 그에 따른 해설을 동시에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이 책을 보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이 졸저가 지방세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고, 또한 지방세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질책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준 (주)광교이택스 고병숙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 전한다.
2009년 1월
저 자 씀
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 67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 115
제3절 연대납세의무 / 123
제4절 제2차납세의무 / 134
제5절 납세의 고지 등 / 164
제6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 279
제7절 지방세 우선의 원칙 및 타채권과의 조정 / 303
제8절 납세보전 / 323
제9절 징수유예 등 / 331
제10절 과오납금의 처리 / 344
제11절 서류의 송달 등 / 353
제12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 380
제13절 이의신청 등 / 397
제14절 보 칙 / 440
제2장 도 세
제1절 취득세 / 457
제2절 등록세 / 716
제3절 레저세 / 830
제4절 면허세 / 834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 863
제2절 재산세 / 911
제3절 자동차세 / 1022
제3절의 2 주행세 / 1048
제4절 농업소득세 / 1058
제5절 담배소비세 / 1083
제6절 도축세 / 1104
제4장 목 적 세
제1절 도시계획세 / 1111
제2절 공동시설세 / 1122
제3절 사업소세 / 1133
제4절 지역개발세 / 1162
제5절 지방교육세 / 1174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1절 농어업 지원 / 1183
제2절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 1201
제3절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 1223
제4절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 1256
제5절 공공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1270
제6절 보 칙 / 1276
제6장 타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 1281
제2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조정 / 1341
제3절 특별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 1342
부 록
Ⅰ. 농어촌특별세법 / 1445
Ⅱ. 종합부동산세법 / 1463
※ 종합부동산세법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불합치 판결내용 / 1485
Ⅲ. 공장의 종류 / 1491
Ⅳ. 공장입지기준 면적 / 1513
Ⅴ. 2008 개정 지방세법·령 및 규칙 신·구조문대비 /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