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양도소득세 정책과 법령을 입안하고 해석하는
재경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담당관들이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 법령의 <개정취지와 입법배경> 및 제도의 <연혁>을 서술하였으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서, 문제해결이 쉽습니다!
- 최신 정책자료를 활용하여 법령의 취지와 연혁을 소개
- 2007 주요 개정사항을 주제별로 신구조문 대비표 제공
- 주제별로 개정이유, 개정내용, 시행일자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 새로운 제도도입 및 개정규정에 따른 사례를 도표로 해설
● 법·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최신 예규·판례·고시를 완전히 반영하였습니다!
- 기존예규 판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신규예규 판례를 대폭 보강
- 예규판례에 대한 <유권해석의 의미>를 분석하고 <필자의 견해>를 피력
● 혼동하기 쉬운 제도에 대하여 유사제도를 비교·설명하였습니다!
- 실지거래가액 적용, 비사업용토지 중과,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과세
머리말
먼저 책이 출간된 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수요억제 정책과 공급확대 정책을 병행하여 내놓았다. 하지만 2003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단기간내에 가시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가격 상승요인이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 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소득세제의 종착점은 실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적정하게 과세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제가 도입된 초기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과세원칙이었으나 거래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제도의 보완이 없이 시행하였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1983년도에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20여 년간 시행해오다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신고제도(2006.1) 및 실지거래가액 등기부 기재제도(2006.6)의 도입 등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변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자 2007년부터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전면 전환하였다.
또한, 금번 법령 개정시에는 부동산등기부상 기재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방안 마련 등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의 조기정착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부동산가격의 급상승은 역설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과세제도의 합리화 및 과세 정상화를 기대하게 한다.
미력하나마 독자여러분에게 양도세제의 흐름과 각종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끝으로 개정 증보판이 나오기까지 성심을 다해주신 (주)광교이택스 고병숙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7. 3.
과천에서 저자
목차
제 1 편 총 설
제1장 양도소득세제 개요
제1절 개 요
제2절 과세제도 개요
제2장 양도소득세 일반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납 세 지
제3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83
제 2 편 양도소득세
제1장 양도의 정의
제1절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제2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제3절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의 구분
제2장 과세대상자산
제1절 토지와 건물
제2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3절 주식 등
제4절 기타자산
제3장 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제2절 특수한 거래
제3절 의제취득시기
제4장 비과세소득
제1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2절 1세대 2주택 허용의 특례
제3절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제4절 겸용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제5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제6절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 444
제7절 비과세의 배제 / 446
제5장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자산
제1절 다주택에 대한 중과
제2절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중과
제6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
제2절 기준시가
제3절 양도가액
제4절 필요경비
제5절 양도차익의 계산
제6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7절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8절 양도소득기본공제액
제7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 율
제2절 가 산 세
제8장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제1절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제2절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3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제5절 양도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제9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0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제1절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869
제2절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872
제 3 편 양도소득세 감면
제1장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개요
제1절 감 면 / 894
제2절 과세이연 / 894
제2장 주제별 감면제도
제1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기업구조 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3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과세특례
제4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3장 농어촌특별세
제4장 중복적용배제 및 종합한도
제1절 중복지원의 배제 / 1115
제2절 감면종합한도 / 1115
제 4 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장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2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제3장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 5 편 부동산투기억제대책과 양도소득세
제1절 부동산투기억제대책 연혁 / 1185
제2절 부동산투기억제관련 법령 최근 개정사항 / 1197
제3절 부동산투기억제관련 최근 대책 /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