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1. 법인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하면 도표화하여 설명
2. 풍부한 실무사례를 통하여 이론과 실무의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3. 실무상으로 중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서식에 대한 작성을 실습하도록 함
4. 세무조정서식 중심의 학습을 통하여 법인세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함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5. 각 대학에서 세법을 연구하는 학생들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기업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 2008년도에 시행하게 될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내용
첫째, 대학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범위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추가하였다.
둘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하여 이중지원을 받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인 법인의 범위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였다. 또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법인,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도록 개정되었다.
셋째,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취득기한으로 보도록 개정되었다.
넷째,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의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다.
다섯째, 기부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적용하던 가산세율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에서 2%로 상향조정하고,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1,000에서 2/1,000로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여섯째, 소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적용대상을 건당 5천원 이상인 거래로 강화하였다.
일곱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 등으로 축소하였다.
<목차>
제1장 법인세 총론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제3절 법인세의 과세방법
제4절 법인세의 사업연도
제5절 법인세의 납세지
제6절 실질과세
제2장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 금
제4절 손 금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6절 유가증권의 평가
제7절 재고자산의 평가
제8절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제9절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제l0절 세무상 충당금
제11절 세무상 준비금
제12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과세특례
제13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4절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제15절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납부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제5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6장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