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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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2018-11-01

 

  발급거부신고

 ● 신고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2)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하고, 해당 행위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발급

      거부에 포함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 신고대상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12.2.2. 이후 거래분부터)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미발급 신고

 ● 신고대상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3) 가맹점이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17

    -신고대상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하나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기한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12.2.2. 이후 거래분부터, 이전 거래는 1개월)

    -미발급 신고포상금

과태료 대상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 미발급금액의 20% 한도,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으로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신고 방법

 ● 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정한 별지1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 (발급거부 등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