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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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2018-11-01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 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

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

1%

0.5%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해당없음

전송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예) 18.1.3. 발급한 경우 18.1.5.~17.7.11.까지 전송

0.5%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예) 18.1.3. 발급한 경우 18.7.11.까지 미전송

1.0%

* 지연발급․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 전자계산서

  -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는 경우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

지연

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허위등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

(’16년 이후)

-

전송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연도별・사업자별로

다름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 종이발급, 지연(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발급의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아래 가산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

 

 <발급의무 위반별 연도별 가산세율 >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2016

2017

2018

2019

종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1%

1%

1%

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1%

1%

1%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1%

0.5%

0.5%

0.5%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1%

0.1%

0.5%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3%

1%

1%

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3%

0.3%

1%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