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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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0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3325

 

제출연월일 : 2020.   8.   3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소액 투자자를 지원하고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 등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1만분의 45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낮추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1만분의 35로 낮추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및 2)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각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과세표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2.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 -------------------------------------------------------------.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정한다.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1,681억원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지출

 소 계(a)

-

-

-

-

-

-

수입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안 제8조제1항)

△93

△101

△473

△507

△507

△1,681

 소 계(b)

△93

△101

△473

△507

△507

△1,681

총 비용(a-b)

△93

△101

△473

△507

△507

△1,681

 

Ⅱ. 재정수반요인

 

ㅇ 비상장주식의 거래 및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안 제8조제1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20.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안 제8조제1항)

 ㅇ 세수감: △1,681억원

   -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17~‘18년 증권거래세 신고자료를 토대로 개정안으로 인하여 변동되는 세수효과를 추정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과      장    김 문 건

사  무  관    전 성 준(044-215-4231, sungking86@korea.kr)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21년 이후에도 비과세ㆍ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대, 과표 양성화 노력과 함께 세출구조조정 등을 병행 추진하여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할 계획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과      장    김 문 건

사  무  관    전 성 준(044-215-4231, sungking86@korea.kr)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