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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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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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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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연월일 : 2020. 8. 31.
제 출 자 :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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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소액 투자자를 지원하고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 등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1만분의 45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낮추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1만분의 35로 낮추려는 것임.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및 2)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각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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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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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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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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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세표준)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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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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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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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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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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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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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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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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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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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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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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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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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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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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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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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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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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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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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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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1,681억원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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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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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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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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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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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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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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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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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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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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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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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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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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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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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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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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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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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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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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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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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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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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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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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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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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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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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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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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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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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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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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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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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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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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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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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정수반요인
ㅇ 비상장주식의 거래 및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안 제8조제1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20.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안 제8조제1항)
ㅇ 세수감: △1,681억원
-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17~‘18년 증권거래세 신고자료를 토대로 개정안으로 인하여 변동되는 세수효과를 추정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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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과 장 김 문 건
사 무 관 전 성 준(044-215-4231, sungking8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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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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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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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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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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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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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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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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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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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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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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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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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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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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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21년 이후에도 비과세ㆍ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대, 과표 양성화 노력과 함께 세출구조조정 등을 병행 추진하여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할 계획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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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과 장 김 문 건
사 무 관 전 성 준(044-215-4231, sungking8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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