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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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방법 2018-11-01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

 

    *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0년 이내 증여 재산가산액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자녀(성년)가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1억원(증여재산) - 3천만원(증여재산공제) = 7천만원(과세표준)

            7천만원 X 10%(세율) = 7백만원(산출세액)

 

 

   - 세대를 건너 뛴 상속 또는 증여시 30% 할증과세

      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30% 세금 추가부담.

           단, 아버지가 생존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음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