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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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수입금액 계산시 유의사항 2018-11-01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 (143 , 208 )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208 2, 143 2)

 

  ▶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포함(144 )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

     업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를 적용하며(87 ),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

     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통칙70-02 )

 

 ▶ 직전연도 부동산임대업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 받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자에 해당함 (서면1-707, 2006.5.30.)., 피상속인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