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기장 혜택 및 제재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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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기장시 받을 수 있는 혜택
1.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2.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
3.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음 - 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불이익
1.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함
2.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
3.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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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