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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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2019-05-07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신고[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만 해당]

 

1.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App Store에서 국세청을 검색하여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내려(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내려(다운) 받은 국세청홈택스(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 스마트폰 전자신고 시 인적공제 사항만 신고할 수 있으며, 수입금액, 필요경비,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단, 연금 관련 공제는 수정 가능)

-기부금공제, 납세조합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이월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가산세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야 합니다.
○ 인적공제사항을 완료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화면하단의 전자신고서 제출을 누르시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가 완료됩니다.
○ 신고한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공인인증서 등으로 재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9-05-22 15:10:5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복사 됨]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