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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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요령 2019-05-07

1.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서식

세무대리인 등이 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입력한 후 홈택스에 접속 하여 신고서를 전송

 

2.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절차

가. 신고서 작성 및 파일생성
○ 사용 중인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
나.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함
다. 신고서 변환/제출전송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화면에 접근한 후, 파일변환 신고(회계 프로그램 등)을 선택하고 신고서를 전송함
○ 형식검증, 내용검증 후 오류 발생 시 신고서 재작성, 정상 시 제출
라. 세금신고 접수 확인
○ 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남

접수증에 표시된 접수결과가 「정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마.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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