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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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신고서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요령 2019-05-07

1. 전자신고 가능서류

 

2. 신고서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절차

가.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 시 본인이 정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비회원로그인 방식으로 신고가능(본인인증필요)

나. 신고서 작성/제출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한 후,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함
○ 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성화면에서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신고서를 전송함
다. 세금신고 접수 확인
○ 신고서가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남 접수증에 표시된 접수결과가 「정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신고서 전송 후 수정사항 등이 있는 경우 신고기간 안에 이를 수정하여 재전송할 수 있으며, 최종 전송한 자료가 홈택스에 저장되어 신고효력이 인정됨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9-05-22 15:10:5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복사 됨]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