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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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2019-05-07

1. 소득세 전자신고 개요

가. 전자신고 이용기간
○ 스마트폰 전자신고는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가능

신고기간 안에는 이미 한 전자신고는 재로그인하여 수정 가능

○ 홈택스 전자신고는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가능

신고기간 안에는 이미 한 전자신고 수정 가능(마지막 전자신고만 유효)

○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매일 07:00~23:30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외환, 기업

 

나. 전자신고방식
○ 신고서 작성방식(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임)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 하고 전송하는 방식
○ 스마트폰에 의한 신고서 작성

스마트폰을 통해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M국세청)을 내려 받은 후 “종합소득세(단일소득단순경비율)” 메뉴를 클릭하고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금액 등을 확인 후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

○ 신고서 변환방식(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임)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한 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형식검증, 내용검증 후 정상 시 제출하는 방식 단,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려면 [자료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를 참조하여 국세청에서 지정한 파일형식으로 신고자료를 생성하여야 함

 

다. 서면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방법

전자신고 제외서식인 첨부서류는「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서식에 첨부하여 6월 11일(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는 7월 10일) 까지 제출가능 단,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식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하여야 함(기한연장 불가)

 

2. PC 전자신고 이용을 위한 홈택스 회원가입
가. 통합설치프로그램 설치
○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하여 하단「통합설치프로그램」을 클릭하여 필수프로그램을 설치
나. 회원가입 방법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메인화면에서 회원가입 클릭

STEP.1 회원유형선택

STEP.2 본인인증

STEP.3 아이디 선택

기존 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EITC 가입자는 기존아이디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신규아이디로 통합아이디를 생성합니다.
* 통합아이디 : 영문 또는 영문, 숫자, _(특수문자) 조합 6∼20자 대소문자 구분함 (예) abcd_1234(○), ABCD_1234(○) 아이디입력 후 중복확인 클릭

STEP.4 이용약관 동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방침에 동의

STEP.5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 (신규가입자는 회원정보등록)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9-05-22 15:10:5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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