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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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2019-05-07

1.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9쪽의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는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해당 법 조문(제목)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단 세액공제 중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명세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② 코드 :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③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세액감면⋅세액공제시 유의사항
1)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적용순서(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①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②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③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2) 세액감면․세액공제의 한도(소득세법 제61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 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여러 가지 공제ㆍ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감면후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ㆍ특별상각ㆍ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등과 적용되지 않는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공제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세액감면․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143조(구분경리),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이 있습니다.

 

다. 세액공제
1)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가)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
⑴ 공제대상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배당가산(Gross-Up)이 배당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배당가산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⑵ 공제금액 및 한도액

배당세액공제액 : Gross-Up되는 배당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의 11/100

▸ 한도액 : 산출세액-분리과세시 세액(원천징수세율 적용한 산출세액)

 

나) 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의2)
⑴ 공제대상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업자
⑵ 세액공제금액

⑶ 공제한도 : 100만원
⑷ 세액공제 배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장부 및 증명서류를 당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화재․전쟁․도난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다)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
⑴ 외국납부 소득세액의 범위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이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 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직접외국 납부세액)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시 외국납부세액)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납부소득세액으로 봅니다. (의제외국납부세액)


⑵ 외국납부세액의 계산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합니다.


⑶ 외국납부소득세액 공제방법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소득세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 ①․②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②의 방법은 사업소득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국납부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계산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한도초과액은 당해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공제 (필요경비산입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월필요경비산입불가)
②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⑷ 공제신청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
정산을 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또는 경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재해손실세액공제(소득세법 제58조)
⑴ 적용대상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등)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적용합니다.
⑵ 세액공제 금액
①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별
소득세상당액(가산금 포함)

사업소득에 대한 미납부소득세액(가산금포함) × 재해상실 비율(상실자산가액/상실전 자산가액)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사업소득산출세액-(배당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액) × 재해상실 비율(소득별상실자산가액/상실전 자산가액)

⑶ 공제한도:재해손실액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⑷ 공제신청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단,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 부터 1월)


마)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
⑴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이 130만원 이하의 경우와 130만원 초과의 경우로 구분하여 해당 공제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⑵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분:71만5천원+130만원초과분×30%
∙한도액

*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합니다.
바)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사) 연금계좌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 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4.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 : 연 400만원 또는 300만원 한도)의 12%(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연금계좌세액공제액 = Min(①, ②)×12% 또는 15%1)
①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또는 300만원2))+퇴직연금계좌 납입액
② 연 700만원

 

아) 특별세액공제
(1) 공제대상 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가 가능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 (가)의 성실사업자 및 (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 및 교육비를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합니다.
(가)「소득세법」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성실사업자)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②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③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의 사실이 없을 것
(나)「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 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2) 공제대상 특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공제합니다.
(3) 보험료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의4 제1항)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 제 대 상 - 공 제 금 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일반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4) 의료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가) 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세액공제액 = (① + ②) × 15% + ③ × 20%

(나)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지출기간 : 2018. 1. 1. ~ 2018. 12. 3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약사법상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5) 교육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의4 제3항)
(가) 세액공제액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제외)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공제 대상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공제합니다.
(나) 공제대상 교육비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제외)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기타 공납금 [이 경우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 구입비용(중․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함) 및 방과후 학교수강료(교재구입비 포함),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을 포함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제9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당해연도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대상금액으로 함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다) 공제대상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 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취학전 아동의 학습에 한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취학전 아동의 교습에 한함)
∙국외교육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라) 교육비공제대상금액 및 한도
∙일반적인 경우의 교육비공제대상금액 및 한도

(마) 참고사항
∙나이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제외)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 제한 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시동생이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국외교육비 공제요건 및 제출서류
•국외교육비 공제요건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다음의 학생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 가능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제출서류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부금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의4제4항)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14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가) 공제 대상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기부금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으로서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5%(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동거입양자(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함), 형제 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위탁아동(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함)이 지급한 기부금도 거주자가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배우자 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부금 한도액

(다)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계산
(나)의 기부금 한도 이내의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5% (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외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라)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다(소득세법 제61조제2항 단서*).
* 이 규정은 2019.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전 이월세액공제기간은 5년), 2013. 1. 1. 이후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8.12.31. 소득세법 16104호 개정)


(7) 표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
(가)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13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8)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조특법상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범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합니다.
(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연도에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거부한 사업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8)
① ERP 또는 POS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②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③ 결제대행업체․사업용계좌로만 매출대금을 결제받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④ 수입금액 공동관리 버스운송사업자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의하여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⑥ 신고한 사업용계좌로만 매출․매입 결제
⑦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된 면세인적용역소득자
(b) 장부 비치․기장 및 신고
∙복식장부(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 포함)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과세기간을 제외함)
(c)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할 것
(다) 그 밖의 거주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소득세법상 성실 사업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과세기간의 합산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주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준비금명세서

신고서 제19쪽 준비금 명세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준비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장래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준비할 때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나중에 수입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준비금의 손금(필요경비)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명칭)을 적습니다.
② 코드 :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③ 연도․④ 금액
준비금을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⑤ 당기환입액․⑥ 환입액누계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누계 + 당기환입액)을 적습니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게 되거나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당초의 손금산입액이 전부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당초의 손금산입액과 환입누계액이 같게 되어야 합니다.
⑦ 사업자등록번호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9-05-22 15:10:5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복사 됨]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