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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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2019-05-03

1. 소득의 구분과 종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각 소득별로 1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말합니다. 그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소득이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1) 이자․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배당소득 총수입 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2)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3)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5)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또는 음료품배달원으로서, 보험모집, 방문판매 또는 음료배달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정함)
5)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이 되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6)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8)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9) 퇴직소득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이 되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10)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11) 위 1) 부터 9)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12)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의 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외국기관․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국내지점,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소득세법 제156조의5)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14)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함)․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15)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5항)

 

3.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가. 원 칙
소득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간을 과세기간이라 하며, 각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을 신고기간이라 합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이며, 신고기간은 그 다음 해의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나. 특수한 경우의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소득세법 제74조)
거주자가 출국(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기간은 출국일 전일까지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상속인이 신고하며 신고기간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


4. 소득세의 납세지
소득세의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신청․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가. 원칙(소득세법 제6조)
1)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
2)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나.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소득세법 제8조)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
2)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그 거소지 중 납세
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
3) 거주자로 보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
지로 합니다.
다. 납세지의 지정 (소득세법 제9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거나,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사업장소재지 등을 납세지로 합니다.

 

5. 종합소득세의 신고 ․ 납부
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는 2019년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전자신고
○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신용카드 결제내역(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자), 중간예납‧고지금액 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방법

-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전자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 소득유형(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2019. 5. 31.(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며,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신고서 변환방식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자료를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파일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등)」메뉴에서 변환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2) 서면신고(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
○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은 ‘제4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나. 종합소득세의 납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2019년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6조)
납부방법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납부기한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2019.5.31) 내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할수 없을 때에는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회신해 드립니다. 신청은 신고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종합소득세 분납(소득세법 제77조)
거주자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1) 분납대상: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2) 분납가능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금액
3) 분납기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4) 분납세액 계산사례
①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이상
․분납 가능 세액: 700만원 이하
② 납부할세액이 2,7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 1,350만원 이상
․분납 가능 세액: 1,350만원 이하
 

마. 전자납부절차 및 요령
1) 전자납부 종류
①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모바일 홈택스 앱 포함)
②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납부
③ 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납부
④ 폰뱅킹(ARS)를 이용한 전자납부
⑤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
⑥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
2)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① 전자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경우
․홈택스의 [신고/납부]의 [세금납부]에서 「국세납부」를 클릭합니다.
․국세를 대리로 납부하는 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금납부]의 [국세납부]에서 「타인세금납부」를 클릭하여 타인계좌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② 서면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경우
.홈택스의 [신고/납부]의 [세금납부]에서 「국세납부」의「자진납부」를 클릭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자진납부는 본인이 세목, 세액, 결정구분 등을 모두 선택하고 납부내역을 직접 입력 해야 합니다.
③ 고지된 국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
.홈택스의 [신고/납부]의 [세금납부]에서「국세납부」의「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납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 정보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 입력→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4) 은행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납부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는 본인이 세목, 세액, 결정구분 등을 모두 선택하고 납부내역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은행의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뱅킹, 공과금납부(국세납부) 배너 선택 → 본인확인절차(공인인증서 등) → 잔고 등 확인 → 국세납부 신청 → 국세납부 확인 → 국세납부확인서 발급
5) 폰뱅킹(ARS)를 이용한 전자납부
.처음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함(본인이 통장, 인장, 신분증 지참)

․거래은행의 ARS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국세납부」를 선택(이하절차는 인터넷과 동일)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하여 「국세납부」또는 「세금/공과금」등을 선택 하고 본인확인절차(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거쳐 「국세납부」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전국의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15.1.1.이후 납부하는 분부터는 납부세액의 한도 없이 모든 세목을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납부는 0.5%)이며 납세자가 부담해야합니다.
* 분할 납부도 가능하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금액 및 분할 기간은 납세자와 카드사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 납부절차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 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신용카드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예”
영수증서(납세자용)


-1면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2면 납부서(수납기관용), 3면 영수 증서(납세자용)의 3면 1매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3면 모두 동일합니다.
-납부번호 : 분류번호 “0126 → 국세,국세청”, 납부연월 “[사례 2019.05 → 1905]”, 납부구분 “1”, 세목 “10”을 각각 기재합니다.(2019년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수입징수관서는 주소지관할 세무서명을, 서코드 “관할세무서 3자리” (다음 쪽의 세무서 코드 참조), 기재합니다.
-계좌번호(6자리)는 세무서별로 다르며,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 쪽의 “세무서 계좌번호” 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주소란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회계연도는 “2019”입니다.
-세목명은 “종합소득세”이며, 납부금액은 신고서의 납부할 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맨 끝자리 (원단위)의 숫자는 “0”으로 기재합니다.
예) 1,108,203원 → 1,108,200원 (주의 : 신고서에는 그대로 원단위까지 기재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서식40-(1)호 제3쪽 73란의 납부할 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19.5.31.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와 납부를 2019년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6. 가산세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국세기본법 제2조4호)


가. 가산세의 부과(국세기본법 제47조)
◦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가산세의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 정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되는 사유가 기한연장사유(국기법 제6조 제1항, p.84 ‘다. 납부기한연장’ 참조)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정부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중 다음의 금액을 감면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결과통지를 안한 경우
②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월 이내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③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
되는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동법 제47조의3 제6항)
①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

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예정신고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함)가 부과되는 경우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세조합불납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중복될 때에는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 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가산세의 한도(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다음의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소법 §81①)
②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소법 §81③)
③ 적격증명서류불성실가산세(소법 §81④)
④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소법 §81⑤)
⑤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소법 §81⑥)
⑥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소법 §81⑫)
⑦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소법 §81⑪)

 

마. 가산세 요약(소법 집행기준 81-0-1)

주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이자‧배당‧기타소득: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봉사료: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

주2) 중복적용 배제
증명서류불비가산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 하지 아니함
주3) 중복적용 배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주4) 위의 소득세법상 가산세 중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계산서관련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공동사업장불 성실가산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신용카드거부가산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계산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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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