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확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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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2019-05-03

◈ 신고유형별 신고서식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제40호 서식(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성실신고확인서 등
▸복식부기 신고자 (자기조정, 외부조정), 조정계산서
- 제40호 서식(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등
▸간편장부 신고자
- 제40호 서식(1),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등
▸기준경비율 신고자
- 제40호 서식(1),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등
▸단순경비율 신고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나 복수소득자는 제40호 서식(1)
- 단일사업소득자는 제40호 서식(4)
▸단일소득 종교인소득자
-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종교관련종사자는 제40호 서식(5)
* 해당 종교인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비사업자 (금융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단일소득 종교인소득자 제외), 연금소득자)- 제40호 서식(1)

◈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소득세법 시행규칙 §100,101,102)
▸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해당업종 및 공제사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성실신고지원메뉴의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화면중앙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화면이 있으며 필요한 서식을 다운 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19. 3. 20.>  (35쪽 중 제1쪽)

(작성방법)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5. 이자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11 ∼ 17)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중 원천징수 된 것: 11
나.「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12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7 코드를 적습니다.
다. 그 밖의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된 것: 1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15
마.「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16
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7
3. ② 일련번호란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이자소득금액란: 이자의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이자액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5.이자소득명세서

6. 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작성 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21 ∼ 29)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나.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은 배당소득: 22
- 23 ∼ 29 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해당 코드로 분류합니다.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또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전체 배당소득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중「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합니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다.「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2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26
마.「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바.「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29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 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법인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배당액란: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6. ⑥ 대상금액란: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다른 코드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예) 이자소득 1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5백만원(Gross-Up 대상), 기타 배당소득 1천5백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 배당액란은 각각 5백만원과 1천5백만원을, ⑥ 대상금액란은 각각 5백만원(고배당기업)과 5백 만원(기타 배당소득)을 적음
7. ⑦ 배당가산액란: [⑥ 대상금액 × 가산율(2011. 1. 1. 이후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1,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2)]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배당소득금액란: [⑤ 배당액 + ⑦ 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배당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7. 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

8.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방법

9.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0.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방법

11.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1. 소득공제명세서

11-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작성방법

11-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12. 세액감면명세서 및 13. 세액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4. 준비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란: 준비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예:「조세특례제한법」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3. ③ 연도란 및 ④ 금액란: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⑤ 당기 환입액 및 ⑥ 환입액 누계란: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 누계+당기 환입액)을 적습니다.
5. ⑦ 사업자등록번호란: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5.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16.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방법

가산세명세서

 

17.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17.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18.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18.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19.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19.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20.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20.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21. 주식매수선택권 분납할세액 계산 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은「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21. 12. 31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 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납부특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2.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4.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별로 작성합니다.
5. ⑫ 납부특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기타)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발생과세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은 과세기간과 납부특례세액(분할납부세액)을 적습니다.
7. ⑮ 1차년도 및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납부 시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을 적습니다.
8. ⑲ 잔액은 ⑭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에서 ⑮ 1차년도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
니다.

 

2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22.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라.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마.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바.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연간근로소득란: 지급자별로 연간 지급한 근로소득 합계액(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의 금액은 3쪽 ㉚기납부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단, 21쪽 ⑯ 기납부세액명세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7. ⑦ 과세표준란: ⑤의 연간근로소득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8. ⑧ 세율란:「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말합니다.
9. ➈ 산출세액란의 금액은 3쪽 산출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22.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

 

2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작성방법

 

2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         년 귀속)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 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9-05-22 15:10:5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복사 됨]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