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유의할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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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2018-11-01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법인세법 §55①)

 

법인 세부담 형평성 제고

종 전

개 정

 법인세율 체계

과표

세율

0∼2억 원

10%

2∼200억 원

20%

200억 원 초과

22%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과표

세율

0∼2억 원

(좌 동)

2∼200억 원

(좌 동)

200∼3,000억 원

(좌 동)

3,000억 원 초과

25%

* ’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세법 §13)

기업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종 전

개 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ㆍ 일반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80%

ㆍ 중소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100%

 한도적용 제외대상

회생계획이행중인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중인 기업 등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ㆍ (’18귀속) 70% → (’19귀속) 60%

ㆍ (좌 동)

  

 

(좌 동)

* (70%) ’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0%)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법인세법 §212)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종 전

개 정

<신 설>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ㆍ (대상) 다음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개인정보보호법」§39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3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5②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4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72②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1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32②

「제조물 책임법」§3②(’18.4월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법」§292①(’18.5월 시행)

ㆍ (손금불산입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다만,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3

* ’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법인세법 §44②, §443③, §46②, §463③, §47③)

기업 구조조정 시 고용 안정성 제고

종 전

개 정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

사업목적의 구조조정

피합병법인 등의 주주가 합병  법인에 연속

승계 받은 사업의 계속 등

<추 가>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

승계 받은 사업 폐지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주식 50% 이상 처분

<추 가>


 

<신 설>

 고용승계 요건 추가
 

ㆍ (좌 동)
 

ㆍ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임원, 정년퇴직 예정자, 사망상해 퇴직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ㆍ (좌 동)
 

ㆍ 합병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의 80% 미만인 경우

* 분할도 동일하게 근로자 수 80% 유지
**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과세이연 및 사후관리 적용 예외 사유

ㆍ 파산, 회생절차,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승계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ㆍ 피합병법인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과세이연 예외사유만 해당)

* ’18. 1. 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조세특례제한법 §7, §127)

중소기업 세제지원 합리화

종 전

개 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ㆍ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ㆍ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신 설 >

ㆍ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ㆍ (적용기한) 2017. 12. 31.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


 (좌 동)

ㆍ (감면한도) 1억 원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 원 한도 축소

ㆍ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ㆍ (적용기한) 2020. 12. 31.

*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고용증대세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297)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ㆍ (요건) 투자   고용 동시 증가시 투자금액의 3~10% 공제

(공제한도) 고용인원 1인당 1000~2,000만 원(중소기업은 500만 원 추가)




 

ㆍ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ㆍ (지원기간) 1

ㆍ (다른 제도 중복 여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적용 배제

청년고용증대세제

ㆍ (요건) 청년정규직 근로자 고용 시 1인당 1천만 원(중견 7백만 원, 대기업 3백만 원) 공제

ㆍ (지원기간) 1

ㆍ (적용기한) 2017. 12. 31.

고용증대세제 신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및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  재설계

ㆍ (요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 원)

구분

중소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
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1,100

700

300

ㆍ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ㆍ (지원기간) 대기업 1, 중소    중견 2

*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해도 세액공제 적용

ㆍ (다른 제도 중복 여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적용 허용

*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5)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지원제도 재설계

종 전

개 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ㆍ (적용범위) 중소  중견기업

ㆍ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ㆍ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3%

3%

1%

2%

* 중견기업은 고용감소 시 적용 배제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 시 1인당 1천만 원을 공제금액에서 차감

ㆍ (적용기한) 2017. 12. 3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ㆍ (적용범위) 중소기업

ㆍ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ㆍ (공제율) 3%

ㆍ (적용기한) 2018. 12. 31.

중소  중견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및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재설계

ㆍ (적용범위) 중소  중견기업

ㆍ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ㆍ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3%

3%

1%

2%

* 중견기업은 고용감소 시 적용 배제

ㆍ (적용기한) 2018. 12. 31.

* ’18.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R&D비용 세액공제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10)

1) 대기업 R&D 세제지원 합리화

종 전

개 정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ㆍ 당기분

(대기업) 1~3%*

* 1% + 최대 2% [(R/D비용/매출액)×1/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

ㆍ 증가분

(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축소

ㆍ 당기분

(대기업) 0~2%*

* 0% + 최대 2% [(R/D비용/매출액)×1/2]

 (좌 동)

ㆍ 증가분

(대기업) 25%
(좌 동
)

*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ㆍ (  중견기업) 20~30%

* 20% + 최대 10% [(신성장R/D비용/매출액)×3]

신 설 >

ㆍ (중소기업) 30%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공제율 확대

ㆍ (좌 동)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40%

* 25% + 최대 15% [(신성장R/D비용/매출액)×3]

ㆍ (중소기업) 최대 40%

* 30% + 최대 10% [(신성장R/D비용/매출액)×3]

*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