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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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시 반드시 제출해야할 서류 2018-11-01

법인세 신고 반드시 제출해야 서류(법인세법 §60 )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별지 1)」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3 서식)

기타 부속서류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명세서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

 

결산보고서 부속명세서 제출(법인세법 시행규칙 §82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부속명세서) 신고기한 종료 10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해야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법인세법 시행규칙 §82 단서)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인 법인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
·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또는 종업원이 300) 이상인 주식회사
· 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포함)

 

법인세 신고 제출할 국제거래 서류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국조법 §11)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 연장(국조법 §11)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있음.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 과태료(국조법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1조제1항에 의한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거나 같은 11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미제출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법인세법 §1212)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을 투자한 내국법인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투자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 투자한 내국법인 투자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

-관할세무서장은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법인에 대해 제출기한 경과 시부터 2 내에 자료 제출 ·보완 요구 가능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과태료(법인세법 §121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자료 제출 ·보완 요구 불이행 1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

 

  참고 : 국제거래 서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기준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허위제출(국조령 §51 )

 

자료 종류

과태료

·국제거래명세서

1천만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보고서별
1천만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제품의 가격표

·제조원가계산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명세표

·용역의 제공이나 기타 거래의 경우 4가지에 준하는 서류

·국제거래 가격 결정 자료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방법

·「국조령」 §62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내용을 파악할 있는 자료

·「국조법」 §62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약정서 자료

5천만

·법인의 조직도 사무분장표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3천만

·법인세 신고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7천만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를 미제출·허위제출·보완요구 불이행(법인세법 시행령 별표2)

위반 행위 유형

자료 종류

과태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미제출·허위제출

 

·

추가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 이내에 미제출·허위제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관련자료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명세 관련자료

· 해외부동산 취득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5백만





취득가액의 1%
(5
천만 한도)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