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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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세 주요세법 개정 내용 2018-11-01

< 주요 세법개정 내용 >

. 공통사항

법인세율(법인세법*§55), 최저한세율(조세특례제한법**§132)

* 이하 법법으로 기재, 법인세법시행령은 이하 법령으로 기재

** 이하 조특법으로 기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은 이하 조특령으로 기재

 

(1) 법인세율

과세표준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2017.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000억원 초과

22%

22%

25%

200억원 초과

22%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

2억원 이하

10%

10%

10%

*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20.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다만,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2) 최저한세율

구 분

과세표준

2009

2010

20112012

2013

2014년이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9%

9%

100억원 이하

11%

10%

10%

10%

10%

1천억원 이하

11%

11%

12%

12%

1천억원 초과

14%

14%

14%

16%

17%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2)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132①・②)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 공평과세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법법§56, 법령§93)

  • 투자임금증가 중심으로 환류되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완

- (가중치 조정) 투자임금증가배당 가중치 1:1:1 1:1.5:0.5 조정

(청년근로자 가중치) 50% 추가 부여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투자범위 확대)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를 투자 범위에 포함

* 2017.2.3.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주로 하는 법인의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 전환 허용

- (종전) 투자제외형 선택시 3년간 변경 불가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기업소득 계산방법 명확화(법령§93)

  • 기업소득 계산시 차감항목으로 비적격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의 양도차익 및 비적격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을 추가

*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법§91)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제한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법법§93 6)

  • (-인도)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된 기술용역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

 

- (원천징수세율) 지급액의 3%

* 2017.1.1. 이후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제도 합리화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법령§192)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미분양주택 유동화 포함)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도 손금산입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보증 포함

* 2017.2.3.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법법§25, 법법§272)

  •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제한

- (요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법령§502)

  •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 감안하여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 월할계산 근거 마련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액800만원×(보유월수 / 사업연도 월수*)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한도액1,000만원×(보유 월수 / 사업연도 월수*)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보유 월수 / 사업연도 월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보유월수 / 12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법령§502)

  •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 (종전) ’16.1.1. 이후 개시하는 최초 사업연도 1회에 한해 적용

- (개정) ’17.1.1. 이후에도 계속 적용

 

(3)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대상업종 확대(조특령§2, §23)

  •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소비성서비스업) 조특령§29준용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 2017.1.1. 이후 고용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6)

  •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율 상향

-(청년 창업중소기업)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제외)이고, 최대주주인 중소기업

- (감면율)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포함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2017.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조특법§7)

  •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 영위 중소기업

-법인세의 30% 세액감면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조특법§7)

  •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기술취득 과세특례 적용기업 및 세액공제율 확대(조특법§12)

  • 취득시취득금액의 7% 10%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취득시취득금액의 5%

* 2017.1.1. 이후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132)

  •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 201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확대(조특법§295)

  •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당 공제액 인상

-중소기업 1천만원, 중견기업 7백만원, 일반기업 3백만원

* 2017.4.1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가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분부터 적용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302)

  • 확대 및 공제액 상향

- (대상기업) 중견기업 포함

- (정규직 전환 1인당 공제액) 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 2017.4.1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94)

  •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취득시 공제율 인상

-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7%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304)

  • 고용인원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공제율 인상

-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75%(종전 50%)

-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100%(종전 50%)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신성장산업 육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조특령§9)

  •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범위에 국내 대학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추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 인상 등(조특법§10)

  • 대기업 공제율 인상

-20% 최대 30%20%+(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3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원천기술을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157개 기술로 통합조정

* 2017.2.7.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255)

  • 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세액공제

-(공제요건) 전체 R&D 비중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중이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

* 2017.1.1. 이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256)

  • 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 지원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일반기업 3% 세액공제

- (공제시기) 방송영화상영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적용기한) 2019.12.31.

* 2017.1.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지출분부터 적용

 

(6)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중소중견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향(조특법§26)

  • 한해 추가공제 한도 관련 1인당 공제액 500만원 상향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5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2,0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 1,500만원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2% 상향, 중견기업 1% 상향

* 2017.4.18. 이후 투자 분부터 적용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개편(조특법§1212)

  • 대한 외국인투자 유도

-세제지원 대상제조업 전반의 고도기술 등 기재부 고시에 열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과 동일하게 규정

-감면대상 사업소득만 감면 감면대상 사업소득이 관련사업* 소득을 포함한 전체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전체소득 감면

* 신성장기술을 활용한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

- 한도외국인투자금액의 90% 100%(투자금액기준 50%고용기준 50%)

- 투자금액 기준 신설미화 2백만 달러 이상 투자

* 2017.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가속 감가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282)

  • 가속상각 특례를 인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조기투자 유도

- (중소기업) 자산 취득기간 2014.10.1.~ 2016.6.30. 2016.7.1.2017.6.30. 연장

- (중견기업 신설) 자산 취득기간 2016.1.1.~ 2017.6.30.

* 중견기업은 2016.1.1.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7) 기업의 구조조정 및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법법§44)

  •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과세특례 대상 확대

- 동일 모회사가 100% 지배하는 완전자회사간 합병

* 2017.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법§45, 법법§464)

  • 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전체 자산처분손실에서 합병시 내재손실 (Built-in loss)로 축소

- 합병 후 시가 하락에 따른 처분손실을 제한 없이 전체 사업에서 공제 가능

* 201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법법§47, 법법§472)

  •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보유 기간을 3(종전무기한 의무 보유)으로 완화

* 201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법령§84, 법령§842)

  •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후 추징이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의 범위 확대

- 합병분할주식교환현물출자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

* 2017.2.3. 이후 적격구조조정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조특령§302)

  • 기간 5(종전 3) 이내로 연장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해운업계 구조조정 지원(조특법§10410)

  • 톤세 특례적용 포기를 한시적 허용

* 201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10424)

  • (해외사업장 축소유지) 감면대상 및 한도 확대

-중견기업 추가, 대상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확대

- 해외 사업장 생산량 등을 50% 이상 감축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 포함

* 2017.1.1.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완화(조특법§12132)

  • 따른 합병시 과세요건 완화

-합병대가 중 주식 70%(종전 80%) 이상 배정

* 2017.1.1.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8.12.31.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법령§156)

  •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부담완화를 위해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영위법인 간 합병 범위를 확대

-(동일사업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세분류

* 2017.1.1.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8.12.31.

 

 

 

(8) 기타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법§602)

  •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대상) 소규모법인 요건(법령§39)에 해당하는 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외)

-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신고기한 1개월 연장)

-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150만원 한도)

-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의 5%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법령§19)

  • 대한 기부 활성화 지원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한 생활용품(세제, 휴지, 기저귀, 치약 등)의 장부가액도 손비로 인정

* 2017.2.4.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

 

대기업 R&D 세액공제율 축소(조특법§10)

  •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당기분 방식) 2~3% 1~3%(기본1%+추가 2%)

- (증가분 방식) 40% 30%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범위 확대(국조령§6)

  • 산출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편의제공

-3자간 거래 통상이자율

 

 

-국가별 기준금리,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간주 정상이자율

*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가능

* 2017.2.7. 이후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식 조정(국조법§12, 국조령§51)

  • 전부·일부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는 경우 국외 특수관계인별 500만원

* 2017.2.7. 이후부터 적용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국조법§11, 국조령§212)

  •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경영전반 및 이전가격 정보 제출의무 부여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다국적기업의 경영 전반 및 이전가격 정보 포함

-(개별기업보고서) 계열그룹 내 개별법인에 대한 설명(조직, 사업 등), 주요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보, 재무 현황

- (통합기업보고서) 계열그룹 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조직구조, 사업 내용, 무형자산,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

- (국가별보고서) 국가별 매출액, 세전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수, 유형자산, 현지법인 목록 및 현지법인의 주요사업활동 내용

  • 기준 제출 대상자

-개별· 통합기업보고서:①,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개별법인 매출액) 연간 1,000억원 초과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연간 500억원 초과

- 국가별보고서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 1조원(75천만유로 상당액) 초과 내국법인 (최종 모회사)

  •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 20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국조령§212)

  •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20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8-11-16 14:02:51 법인세에서 복사 됨]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