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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2021-01-1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 한 경우를 말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 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서 과세제외 됩니다.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