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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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2021-01-13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 { 전년(재산세 + 종부세) × 150%~300%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액)

** 토지 및 일반주택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