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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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납부는? 2021-01-13

○ 고지․납부(2008년부터 부과고지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50%이하 금액


■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납부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봄(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