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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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의 종합과세 2019-05-13

 

 

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
-거주자
개인(자연인),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2. 과세기간
-소득세는 1년을 단위로 과세되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다만, 다음과 같이 예외가 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1월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3. 자산소득의 합산과세 폐지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납세의무자 유형별 금융소득 과세방법
가. 거주자
1.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은 개인별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2.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과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한다.
-국내금융소득도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나.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예외가 있다.
(1)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금융소득이 해당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 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소법 122 124 125)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소법 122)
(2)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그 발생단계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동 금융소득이 해당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 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세가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

※ 조세협약에 의한 과세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에 관련되지 않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우리나라와 해당 비거주자의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동 비거주자가 해당 국가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이 있는 금융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 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이 없는 기타의 금융소득
-금융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원천징수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20%)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체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 비과세 되는 금융소득 +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금융소득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1.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1) 소득세법 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1. 신탁법 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2.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1. 개인연금저축의 이자 배당
2.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배당
3.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 배당
4.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5.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 배당
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7.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8.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
9. 영농조합법인의 배당
10. 영어조합법인의 배당

11.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의 배당
12.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배당
13. 녹색예금, 녹색채권의 이자와 녹색투자신탁등의 배당(조특법§91조의13)
14.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등 이자(94.12.22. 소법 부칙§9)
1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1) 소득세법 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1.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2.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40%)
3. 2017.12.31. 이전에 가입한 10년 이상 장기채권(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5.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 배당(14%)
5. 금융소득(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분 제외)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원(종합
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14% 또는 25%)
(2)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1.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14%)
☞ 2010.1.1. 이후 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은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이상(15년→7년)으로 변경 되었으며, 2010년부터 수해방지채권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2.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3.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4.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배당(9%)
5.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등의 배당(5%)
6.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5%, 14%)
7.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이자 배당(14%)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비과세 한도(200만원, 4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9%)
* 조건부과세대상
1. 2016.1.1. 이후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은배당소득
2. 2017.1.1. 이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3.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으로서 2016.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지급하는 배당금부터는 조건부 과세대상이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분리과세
1.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 배당(90%)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 (2000.12.31. 까지는 20%, 2001.1.1. 이후 15%)

※ 비실명채권은 매입 ․ 매도 시 실명확인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채권으로서 최종 소지자가 실명으로 상환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면제된다.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가. 금융소득이 2,000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 한다. 다만,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점으로 한 급격한 세부담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산출세액 계산 시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과세방식과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의 초과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준금액 이하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 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 과세 되는 것과 동일함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종합 과세 금융소득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원천징수세율 25%)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종합과세 한다.
 

나.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
-국내에서 받는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
☞ 2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여부 판단 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 소득도 합산한다.

 

3.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1) “배당가산액”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11/100(2009.1.1. 2010.12.31. 기간의 배당소득분은 12/100)을 가산(Gross-up)하는 금액이다.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 공제)하게 된다.

 

(2)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분배금
3. 의제배당(Gross-up 적용되지 않는 의제배당 제외)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 전문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

* Gross-up 적용 요건
ㄱ.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일 것
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일 것
ㄷ.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이면서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 적용분일 것

 

(3)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Gross-up되는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2.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3. 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로부터의 이익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4. 다음에 해당하는 의제배당

-자기주식(출자지분)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의 재평가 세율이 적용된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 함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 등을 자본전입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의한 의제배당

5. 법인세 면제 등을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 면제 감면 또는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 면제 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금액에 아래 산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한다.
6. 분리과세 배당소득
7.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 중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배당소득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9.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파생결합금융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

1. 금융소득의 세액계산 방법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기본세율(6 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하여 산출세액으로 하고,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2천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된다.

 

2.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3.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가. 비교과세제도의 의의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지만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율 구조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산출세액이 오히려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어질 수 있다. 이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려는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계산 특례규정(비교과세제도)을 두고 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는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 보다 적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원천징수세액보다 세부담이 적게 되는 모순 방지) 종합소득세로 과세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최소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함*

 

나. 일반적인 경우의 비교과세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각각 다르게 계산한다.

-비교과세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금융소득이 2,000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은 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위 산식을 적용하면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전체는 9%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임.
※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조특법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5227호, 2017.12.19.>

(2)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위의 분리과세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4. 배당세액공제
가.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소령116의2)

1.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
2.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합산
3.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Gross-up)을 합산
4.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소법 17조 단서)

 

나. 배당세액공제방법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5.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에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조특법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227호, 2017.12.19.>

 

6. 기납부세액의 공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해당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전체 금융소득(기준금액 2천만원 포함)에 대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사례>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9-05-22 15:03:30 (임시)종합소득세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20-05-27 16:54:39 종합소득세에서 이동 됨]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