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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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원천징수(2) 2019-05-10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 수입시기의 의의
-수입시기란 특정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가 발생한 시기를 말한다.
소득세는 연도별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므로 특정한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어떤 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과세소득 및 세액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별로 수입시기가 동일한 연도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파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수입시기를 해당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라고도 한다.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세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입시기(귀속연도)가 결정된다.

 

<수입시기와 지급시기의 차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2. 원천징수세율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금액에 다음과 같이 원천 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가. 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연도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표>

<연도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표>

 

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3.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가. 원칙
이자소득을 실지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나.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의제

 

4. 중도해지 등의 경우 이자소득금액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 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방법1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한다.

방법2

중도해지이자를 이미 지급한 이자와 대응하는 과세연도에 귀속시켜 이자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감액되는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다.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1.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가. 채권의 개요

 

나. 채권의 종류

(1) 발행주체에 의한 분류

 

(2) 이자지급 방식에 의한 분류

 

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과세

채권 등의 중도매도에 따른 원천징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따라 보유기간별로 하였으며, 종전에는 최종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의제 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하였으나 2005.7.1.이후에는 거래단계별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지급 또는 중도 매도시에 원천징수한다.

 

2. 채권 등의 범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발행법인 등1)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해당 발행법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가. 채권 등의 범위

나. 이자소득의 보유기간별 귀속 및 수입시기

 

3.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 원천징수

 

가. 채권 등의 매도 및 이자 등 지급의 범위
거주자가 발행법인 등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을 때, 거주자가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하는 때에는 발행법인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천징수

 

다. 원천징수기간의 계산 방법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 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해당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매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한다. 이때 매도일에는 법인에게 매도를 위탁 중개 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라.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의 계산

마.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
거주자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해당 비거주자 등에게 해당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바.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4.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


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개념과 성격
일반적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라 함은 유가증권을 매도(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환매수(도)하는 거래를 말하며, 유가증권의 매도와 환매의 두 개의 거래가 하나의 계약관계를 형성한다. 이때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Repo라 하고, 유가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자금을 투자하는 거래를 역Repo(Reverse Repo)라고 한다. Repo거래는 매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거래의 개시일에 유가증권을 인도하고 매매대금을 인수하며, 환매일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고 최초의 매매 대금에 환매이자라 부르는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매수자에게 지급하게된다.
Repo는 일반적으로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로 대상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가증권매매거래로 분류된다. 따라서 매수자는 매수한 유가증권의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자금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유가증권을 제공하고 환매시 자금조달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자를 부담하는 담보부소비대차거래(secured loan)의 성격을 갖고 있다.


세법상 개념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받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 중개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 포함)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과세방법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 채권 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재114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금융회사 등1)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 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금융회사 등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 대차거래중개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과세방법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 채권 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매수자 둥” 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 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에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환급
매수자 등이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 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 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매수자 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거래확인서1)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수자 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2)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 4 서식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 3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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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